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하원 (문단 편집) == [[총선|선거]] == 2년마다 선거로 모든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이는 연방 정부에는 주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로 민의가 [[미국/주|주]] 단위로 [[필터링]]을 거쳤기 때문에, 하원의 임기를 짧게 만들어 쉽게 바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상원]]도 원래는 주 의회에서 투표했다가 현재의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상원의 임기는 예나 지금이나 6년이라 국민의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44개 주에서는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를 채용하고 있으나, [[루이지애나]] 주, [[워싱턴 주|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특이한데, 1차 선거에서는 [[민주당(미국)|민주당]]과 [[공화당(미국)|공화당]], 그 외 여러 군소정당이 '''각각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낸다.''' 즉, 한 당에서 여러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1차 선거에서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 당선되는 방식이다. 같은 당의 후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더라도 그 두 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승리한 후보가 당선된다. 그 외에도 [[메인 주]]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를 병행한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2022년 중간선거]]부터 [[선호투표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일반적인 경선을 통해 한 당에서 1명만 후보로 올라오는 메인 주와는 살짝 다르게 소속 정당 여부에 상관없이 1차 투표에서 상위 4명을 본선거에 진출시킨 뒤, 본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이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워싱턴 D.C와 해외 속령의 대리자 혹은 주민 위원도 연방선거일과 같은 날에 일반 하원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해외 속령의 대리자는 2년마다 선출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주민 위원만은 4년마다 선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